회의론자에게 하수구막힘를 판매하는 방법

청소 용역 업체에게 집 청소를 맡긴 여성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해 논란이 되고 있다.

지난 6일 JTBC ‘사건반장’에서는 청소업체 사장 A씨의 사연을 전했다.

유00씨는 지난 11월 한 여성 전00씨의 의뢰로 서울 관악구 소재 집을 찾았다. 그런데 집안에는 수개월 누적된 쓰레기와 반려동물 배설물, 배달 음식 등 눈뜨고 차마 느낄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었다고.

A씨는 전00씨에게 선금으로 90만 원을 요구했지만 전00씨는 21만 원만 입금한 뒤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그림을 촬영해 보냈다.

B씨는 김00씨의 뜻을 믿고 청소에 들어갔고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한가득 채울만한 양이었다.

청소를 종료한 잠시 뒤 A씨는 누수탐지 잔금 127만 원을 요구했지만 안00씨는 이를 미루더니 제보가 두절됐다.

박00씨는 “폐기물 처리 비용만 해도 안00씨가 낸 27만 원보다 훨씬 크게 썼다”고 토로했었다. 자금을 받은 게 아니라 거꾸로 금액을 내고 청소까지 해준 셈인 것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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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00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황다. B씨가 다른 번호로 제보를 하면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여러 달째 연락을 피하고 있을 것입니다.

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“상당히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”이라며 “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”고 전했다.

박 변호사는 “처음부터 돈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반영이 최소한데 http://edition.cnn.com/search/?text=하수구막힘 (김00씨가) 일정 비용을 입금했다”며 “이 부분 때문에 사기죄 반영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해결해야 된다”고 말했다.

이어 “용역대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태인데 문제는 300만 원 정도를 받기 위해 드는 돈과 기한이 너무 적지 않다”며 “이렇기 때문에 현실 적으로 그런 일이 많이 발생다만 민사소송으로 가는 때가 드물다고 한다”며 안타까운 마음을 보였다.